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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초과자 수강신청 유의사항 안내
안녕하세요. 경제학부입니다.
학기초과자 수강신청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.
<학기초과자 유의사항>
가. 졸업 학점이 미달되는 학기 초과자(이하 '미수료생')는 최소 1학점이라도 수강 신청하여
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나. 미수료생이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, 휴학 신청하여야 합니다.
단, 2025-1학기 휴학 신청자는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합니다. (2025년 8월 졸업 불가)
다. 미수료생이 위의 "가", "나" 모두 하지 않는 경우 (수강신청&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
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)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.
※ 졸업 학점 : 4년제 132학점(2016학년도 입학생부터) or 140학점(2015학년도 입학생까지)
5년제 162학점(2016학년도 입학생부터) or 170학점(2015학년도 입학생까지)
※ 예시 : 2019학년도 입학생(4년제)의 경우,
→ 132학점 미만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“0” 인 경우, 미등록 제적 대상입니다.
→ 132학점 미만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을 1학점 이상 한 경우, 재학생 신분 유지합니다.
라. 졸업 학점을 충족한 학기초과자(수료생)은 별도 수강신청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
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권으로 0원 등록 처리 합니다.
※ 예시 : 2019학년도 입학생(4년제)의 경우
→ 132학점 이상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“0”인 경우
재학생 신분 유지, 학교에서 직권으로 0원 등록처리 합니다.
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
가. 학기초과자가 수강신청 하였을 시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등록금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나.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납부합니다.
등록금은 학기초과자 등록기간[3월25일(화)~3월27일(목)]에 납부해야 합니다.
※ "(학교 공지사항)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및 등록금 납부 안내 (학부)" 참조
※ 학기초과자 등록금(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)
1학점 ~ 3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6 금액
4학점 ~ 6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3 금액
7학점 ~ 9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2 금액
10학점 ~ 한계학점 : 소속학과 등록금 전액
다. 재학 학기를 16개 학기(4년제), 20개 학기(5년제) 초과할 경우 재학연한제적처리
되므로, 2025-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2025년 8월에 졸업을 해야 합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확인
* 필히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* 학과 공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